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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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과학과 박사과정 자격시험 운영세칙
제1조 (목적) 본 운영세칙은 학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사과정 자격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험의 목적) 수리과학과 박사과정 자격시험은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기초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확인한다.
② 박사학위 전문지식을 확인한다.
제3조 (응시자격)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입학시험에 합격 후 3학기 이내에 총 3번 응시할 수 있다.
①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학생은 입학시험에 합격 후 5학기 이내에 총 3번 응시할 수 있다.
다만, 2015년도까지 입학생 중 입학 후 3학기 이내에 기초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박사과정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휴학기간은 2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단, 2008년 가을학기와 그 전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제4조 (시기, 시행횟수) 자격시험은 매년 2월과 8월의 첫번째 수요일, 목요일에 연 2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전형방법) 2016년도 이후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또는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석사 기초시험 합격자는 제외)은 전공 제1분야 과목(대수학 I, 미분기하학, 대수적 위상수학 I, 실변수함수론, 복소함수론), 전공 제2분야 과목(대수학 II, 대수적 위상수학 II, 확률론, 고급통계학, 수치해석학, 조합수학) 중 반드시 전공 제1분야 2과목을 포함한 총 3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전공 제1분야 3과목만 선택도 가능) 단, 2015년도 이전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또는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과 2016년도 이후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또는 박사과정에 입학한 학생 중 석사 기초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전공 제1분야 과목(대수학Ⅰ, 미분기하학, 대수적 위상수학Ⅰ, 실변수함수론, 복소함수론), 전공 제2분야 과목(확률론, 고급통계학, 수치해석학, 조합수학)중 반드시 전공 제1분야 1과목 이상을 포함한 총 2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전공 제1분야 2과목만 선택도 가능)
① 각 과목 배점은 100점이다.
② 시험 시간은 각각 3시간 총 6시간이다.
제6조 (주관교수, 출제) 해당 연도에 과목을 강의한 교수가 주관하되 교재선정 및 학기별 강의 내용 변화에 의존적이지 않은 문제를 낸다.
① 주관교수는 지난 몇 년 동안에 해당과목을 강의한 교수들에게 문제 출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과목을 전공 제1분야 과목으로 시험을 볼 때와 전공 제2분야 과목으로 시험을 볼 때 다르게 출제할 수 있다.
제7조 (합격, 불합격) 각 과목 별로 60점 이상은 합격이고 60점 미만은 불합격이다.
① 불합격한 과목만 따로 시험을 볼 수 있다.
제8조 (불합격자 처리) 제3조의 응시 기한 안에 모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제적한다.
제9조 (제출서류)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1부. <별표1호>
② 성적표 (석,박사과정 포함) 1부.
③ 영어성적표 1부.
④ 연구추진개요 1부. <별표2호>
부 칙
① (시행일) 수리과학과 박사과정 자격시험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7학년도 이전 재학생은 수학전공, 응용수학전공 박사과정 자격시험 기준에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