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졸업안내

 박사학위 예비심사

 

  1. 예비심사개최 청구 마감 : 심사일로 부터 15일 이전까지 논문심사위원회 구성후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위촉 요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최종논문심사

 

  1. 논문심사기간
    •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 2023.06.16(금)까지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 2023.12.26(화)까지
  2. 논문심사개최 청구 마감 : 심사개최 15일 전까지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참고사항) 박사과정운영지침

 

제4조 (자격시험) 학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사과정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신설 1995. 9. 1>
①응시자격
1. 박사과정 학생은 입학 후(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생은 박사과정 인정시점부터) 1년6개월 이내에 한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6. 9, 2008.12.04, 2009. 4. 27>
2. 휴학기간은 2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8.23>
…….
⑥불합격자 처리
응시허용 기한내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제적한다.
부 칙 <2008.12.04>
②(경과조치)
이 지침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봄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당시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제10조 (박사학위논문 계획심사)-박사과정 운영지침
① 박사과정에 입학한 후 2년 이내(통합과정은 박사과정 인정시점부터)에 학위 수여규정 제4조 제1항의 학위논문 계획서(Thesis Proposal)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구두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박사학위논문계획서 심사지연경위서(별표 제1호)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박사학위논문 계획서의 심사는 위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학위논문계획의 핵심적인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는 < 삭 제 > 논문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0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