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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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칙 제87조(납입금) 및 제88조(기성회비)
나. 납입금 징수규정 제4조(납입금 징수원칙)
다. 제2010-2회 예산위원회(2010.12.20)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11학년도 납입금 및 기성회비를 책정하고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오니, 관련부서에서는 제반 필요한 사항을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2011학년도 납입금 및 기성회비
o 학·석·박사과정 신입생 입학금 : 전년대비 동결
o 학·석·박사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 수업료 및 기성회비
- 본 원 : 전년대비 동결
- 경영대학 : 전년대비 5% 인상
- 경영대학 특수전공(MBA) : 붙임 참조
- (舊)ICU 납입금 : 전년대비 동결
※ 세부 책정현황은 붙임 참조
나.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o 「고등교육법」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를 준용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o 등록금 심의위원회 소관부서는 교무처-학적팀으로 지정
o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 및 규정개정 등의 후속조치 전반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조치·시행
o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예산위원회에 보고
붙 임 : 2011학년도 납입금 및 기성회비 책정 현황 1부. 끝.
수리과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