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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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28일부 재학년한이 만료되는 석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 학생의
재학년한 연장 승인여부 심의(학사연구심의위원회)를 위한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기한 내에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 : 2015. 2. 28일부 재학년한 만료되는 석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 학생 중 재학년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 자.
(2015. 2월 졸업예정자 제외)
* 참고 : 학위과정별 재학년한(재학학기만 산입)
ㅇ 석사과정
- 2008년 이전 입학자: 5년
- 2009년 이후 입학자: 3년
ㅇ 박사과정
- 2008년 이전 입학자: 7년(2회/1년씩 : 최장 2년 연장 가능)
- 2009년 이후 입학자: 5년(2회/1년씩 : 최장 2년 연장 가능)
ㅇ 통합과정
- 2008년 이전 입학자: 8년(석사과정 포함)(2회/1년씩 : 최장 2년 연장 가능)
- 2009년 이후 입학자: 6년(석사과정 포함)(2회/1년씩 : 최장 2년 연장 가능)
나. 제출서류 : 재학년한 연장 신청서 1부.
다. 제출방법 : 2014. 12. 30 (화)까지 학과행정팀으로 제출
첨 부 : 재학년한 연장신청서 양식 1부(국영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