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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과학과 박사과정 자격시험 운영세칙

 

제1조 (목적) 본 운영세칙은 학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사과정 자격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험의 목적) 수리과학과 박사과정 자격시험은 다음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기초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확인한다.

② 박사학위 전문지식을 확인한다.

 

제3조 (응시자격)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입학 후 1년 6개월 이내인 학생이 응시할 수 있다.

①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학생은 박사과정 인정시점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2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단, 2008년 가을학기와 그 전에 입학한 학생은 입학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제4조 (시기, 시행횟수) 자격시험은 매년 1월과 7월 마지막 평일에 연 2회 시행한다.

 

제5조 (전형방법) 박사과정 자격시험은 전공 제1분야 과목(대수학Ⅰ, 미분기하학, 대수적 위상수학Ⅰ, 실변수함수론, 복소함수론), 전공 제2분야 과목(확률론, 고급통계학, 수치해석학, 조합수학)중 반드시 전공 제1분야 1과목 이상을 포함한 총 2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전공 제1분야 2과목만 선택도 가능)

① 각 과목 배점은 100점이다.

② 시험 시간은 각각 3시간 총 6시간이다.

제6조 (주관교수, 출제) 해당 연도에 과목을 강의한 교수가 주관하되 교재선정 및 학기별 강의 내용

변화에 의존적이지 않은 문제를 낸다.

① 주관교수는 지난 몇 년 동안에 해당과목을 강의한 교수들에게 문제 출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과목을 전공 제1분야 과목으로 시험을 볼 때와 전공 제2분야 과목으로 시험을 볼 때 다르게 출제할 수 있다.

 

제7조 (합격, 불합격) 각 과목 별로 60점 이상은 합격이고 60점 미만은 불합격이다.

① 불합격한 과목만 따로 시험을 볼 수 있다.

 

제8조 (불합격자 처리) 제3조의 응시 기한 안에 자격시험 2과목에 모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제적한다.

 

제9조 (제출서류)

① 자격시험 응시원서 1부. <별표1호>

② 성적표 (석,박사과정 포함) 1부.

③ 영어성적표 1부.

④ 연구추진개요 1부. <별표2호>

 

부 칙

① (시행일) 수리과학과 박사과정 자격시험 운영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7학년도 이전 재학생은 수학전공, 응용수학전공 박사과정 자격시험 기준에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