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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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과정운영지침 변경
가. 배 경
- 박사과정 학생들도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 없이 400단위 상호인정 교과목을 이수하면 졸업학점에 인정될 수 있도록 변경코자 함.
- 현 규정상 자유선택은 타학과의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만을 인정하는 것처럼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전공이외의 카이스트에서 개설되는 모든 교과목(인문사회선택, 인턴십 등)을 자유선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고자 함.
나. 변경사항
제 16조(이수학점의 인정 범위)
제 2항 석사과정 학생은 학사과정의 전공 교과목 및 석사, 박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학사과정 전공 교과목의 학점인정은 400단위 교과목 중 상호인정교과목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졸업학점으로 인정하고, 기타 과목에 대하여는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학과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9학점까지 졸업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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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석사, 박사과정 학생은 학사과정의 교과목 및 석사, 박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학사과정 교과목의 학점인정은 400단위 교과목 중 상호인정교과목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졸업학점으로 인정하고, 기타 전공 과목에 대하여는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학과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9학점까지 졸업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제 3항 “박사과정 학생은 학사과정의 전공 교과목 및 석사, 박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학사과정의 전공 교과목의 학점인정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학과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9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삭 제> |
제 8조 (교과목번호의 표시) 제 4항
학사, 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은 400,500단위의 번호를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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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대학원 상호인정 교과목은 400,500단위의 번호를 부여한다. |
제 14조 (교과목의 이수)
제 4항 자유선택과목의 이수
타학과의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은 이를 자유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학과에서 이를 그 학과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공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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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점 중 소속학과에서 지정한 교양, 기초, 전공 및 연구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학과에서 별도로 이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전 재학생 소급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