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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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이수학점인정
- 국내/외 타 대학(원) 학점인정
(교과과정 운영 지침 제31조)
. 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타대학(원)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해당학과교과과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
. 인정 범위 : 학사과정은 학사과정 교과목(100~400 단위 교과목) 및 석사과정에 개설된 상호인정교과목(500단위 상호인정교과목) 중 66학점 이내,
대학원 과정은 대학원 교과목(500~800단위 교과목 :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 : 입학전 타대학 과정이 대학원인 경우 400단위 상호인정 교과목도 가능)
중 석사과정 12학점 이내, 박사과정 18학점 이내
=> 대학원의 경우,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400단위 상호인정 교과목은 입학전 기이수학점으로 인정 불가능
=> 2014학년도 이전 대학원 입학생은 입학전 타대 이수과정이 대학원인 경우, 400단위 상호인정 교과목 인정 가능
(입학전 타대 이수과정이 학부인 경우, 대응 과목은 대학원 교과목(500~800단위) 교과목만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