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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이수학점의 인정범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이수학점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교과과정 운영지침-2009.4.27 제정)
수리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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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수학점의 인정 범위) ①학사과정 학생은 학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 및 석사과정에 개설된 500단위 교과목 중 상호인정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②석사과정 학생은 학사과정의 전공 교과목 및 석사, 박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학사과정 전공 교과목의 학점인정은 400단위 교과목 중 상호인정교과목에 대하여는 그 전부를 졸업학점으로 인정하고, 기타 과목에 대하여는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학과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9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8.23>
③ 박사과정 학생은 학사과정의 전공 교과목 및 석사, 박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학사과정의 전공 교과목의 학점인정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학과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9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 5, 2007. 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