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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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신청 안내
1. 유가환급금 제도
정부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시적인 제도임. (2008년도 10월~11월 신청하여 유가환급금을 받은 대상자는 5월 신청 불가 - 1인 1회 지급)
2. 유가환급금 신청 요건 (아래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
가. 근로요건 : 2008.1.1 ~ 2008.12.31 기간 중 신규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
나. 소득요건 : 2007년 소득이 없는 근로자로서
2008년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
※ 단, 2007년 소득이 있어 2008년 10월~11월 지급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자는 2009년 5월에 개별신고가능
3. 소득구분
가. 교원 : 학교에서 지급받은 모든 소득이 근로소득
단, 프로젝트에서 지급받는 수탁연구조사비 및 연구인센티브는 기타소득
나. 직원 : 학교에서 지급받은 모든 소득이 근로소득
다. 학생 : 조교수당(박사 국비 및 일부과기원장학생)은 근로소득,
프로젝트에서 지급받은 수탁연구조사비는 기타소득
4. 학교에서 지급받은 소득 확인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
가. 근로소득
WEB ERP(http://ch.kaist.ac.kr) - 교수/학생/직원서비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나. 기타소득
CAIS - 재무 - 세금내역조회 - 기타소득지급조서 - 조회 및 출력
5. 신청방법
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유가환급금신청의뢰서”를 작성하여 2009년 5월 27일(수)까지 인사팀(본관 4층)에 제출
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2009년 6월 1일까지 본인이 직접신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이용
6. 관련 상담
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 http://refund.hometax.go.kr/, 상담센터 : T. 1544-2030
나. 관련문의(소득) : 근로소득(인사팀, T.4100, 2326~2328), 기타소득(재무팀, T.2272)
게시자: 고미향
1. 유가환급금 제도
정부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시적인 제도임. (2008년도 10월~11월 신청하여 유가환급금을 받은 대상자는 5월 신청 불가 - 1인 1회 지급)
2. 유가환급금 신청 요건 (아래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
가. 근로요건 : 2008.1.1 ~ 2008.12.31 기간 중 신규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
나. 소득요건 : 2007년 소득이 없는 근로자로서
2008년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
※ 단, 2007년 소득이 있어 2008년 10월~11월 지급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자는 2009년 5월에 개별신고가능
3. 소득구분
가. 교원 : 학교에서 지급받은 모든 소득이 근로소득
단, 프로젝트에서 지급받는 수탁연구조사비 및 연구인센티브는 기타소득
나. 직원 : 학교에서 지급받은 모든 소득이 근로소득
다. 학생 : 조교수당(박사 국비 및 일부과기원장학생)은 근로소득,
프로젝트에서 지급받은 수탁연구조사비는 기타소득
4. 학교에서 지급받은 소득 확인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
가. 근로소득
WEB ERP(http://ch.kaist.ac.kr) - 교수/학생/직원서비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나. 기타소득
CAIS - 재무 - 세금내역조회 - 기타소득지급조서 - 조회 및 출력
5. 신청방법
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유가환급금신청의뢰서”를 작성하여 2009년 5월 27일(수)까지 인사팀(본관 4층)에 제출
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2009년 6월 1일까지 본인이 직접신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이용
6. 관련 상담
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 http://refund.hometax.go.kr/, 상담센터 : T. 1544-2030
나. 관련문의(소득) : 근로소득(인사팀, T.4100, 2326~2328), 기타소득(재무팀, T.2272)
게시자: 고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