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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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 학과결정 및 조기졸업 신청에 관한 지침 제5조
- 학적팀-2484(내부결재, 2008.12.17)
2. 위와 관련하여, 2008.12. 4부로 개정된 학과결정 및 조기졸업 신청에 관한 지침이 2009학년도 가을학기 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복수전공 신청 유예기간을 부여하오니 소속 학과/전공 학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유예 대상 : 휴학, 제적, 자퇴 또는 미휴학파견 등의 사유로 2009학년도 봄학기에
부/복수전공 신청이 불가능한 99학점 이상 취득 학사과정 학생
나. 유예 기간 : 학교에 복귀하는 학기에 한함(1학기). 끝.
학 적 팀 장 정 태 한
첨부 : 관련 공문 1부.
게시자 : 박이화
학 적 팀 장 정 태 한
- 학적팀-2484(내부결재, 2008.12.17)
2. 위와 관련하여, 2008.12. 4부로 개정된 학과결정 및 조기졸업 신청에 관한 지침이 2009학년도 가을학기 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복수전공 신청 유예기간을 부여하오니 소속 학과/전공 학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유예 대상 : 휴학, 제적, 자퇴 또는 미휴학파견 등의 사유로 2009학년도 봄학기에
부/복수전공 신청이 불가능한 99학점 이상 취득 학사과정 학생
나. 유예 기간 : 학교에 복귀하는 학기에 한함(1학기). 끝.
학 적 팀 장 정 태 한
첨부 : 관련 공문 1부.
게시자 : 박이화
학 적 팀 장 정 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