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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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수취에 관한 안내(Change in expense reimbursement process)
*Please see the attached files.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1호」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과 업무처리기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내용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1호)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VAT를 포함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한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함
가.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내용
나. 정규증빙의 종류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대상거래
현행 - 5만원 초과(VAT 포함)의 거래
변경 - 3만원 초과(VAT 포함)의 거래
※ 2009. 01. 01. 이후에는 1만원 초과
라. 적용시기 : 2008. 01. 01. 이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정규증빙 발행일자 기준)
2. 개정후 업무처리기준
가. 계정처리를 하실 거래에서는 거래금액(VAT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中 하나)을 반드시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 5만원을 초과한 거래 → 3만원을 초과한 거래
나. 3만원을 초과하는 지급신청을 하고 정규증빙을 미첨부시에는 계정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3. 업무처리시 참고사항
가. 3만원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 정규증빙 미수취시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산세 : 정규증빙 미수취금액 × 2%
4. 문의사항 : 재무팀 박세연 T.2272/2286
재 무 팀 장 김 종 성
*Please see the attached files.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1호」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과 업무처리기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내용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1호)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VAT를 포함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한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함
가.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내용
나. 정규증빙의 종류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대상거래
현행 - 5만원 초과(VAT 포함)의 거래
변경 - 3만원 초과(VAT 포함)의 거래
※ 2009. 01. 01. 이후에는 1만원 초과
라. 적용시기 : 2008. 01. 01. 이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정규증빙 발행일자 기준)
2. 개정후 업무처리기준
가. 계정처리를 하실 거래에서는 거래금액(VAT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中 하나)을 반드시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 5만원을 초과한 거래 → 3만원을 초과한 거래
나. 3만원을 초과하는 지급신청을 하고 정규증빙을 미첨부시에는 계정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3. 업무처리시 참고사항
가. 3만원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 정규증빙 미수취시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산세 : 정규증빙 미수취금액 × 2%
4. 문의사항 : 재무팀 박세연 T.2272/2286
재 무 팀 장 김 종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