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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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출입국관리법 제 19조의 4(외국인 유학생의 관리)
2. 위와 관련하여 입학 전-후, 재학 중 국적이 변경된 학생의 국적 신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아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 입학 전-후, 재학 중 국적이 변경된 학생 중 학적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학생
(특히, 입학지원 당시 국적이 대한민국이었던 학생으로,
입학 전, 후로 별도로 신고가 없어 학적상 국적이 대한민
국으로 기재된 학생은 반드시 신고요망)
2. 신고방법
가. 제출 서류
1) 국적 변경 신고서
2) 외국인 등록증 사본 (앞, 뒤면)
3) 여권사본(인적사항, 비자 기재면 포함)
나. 신고 기간 : 2007. 10. 12(금)
다. 제출 장소 : 학적팀 각 과정(학사,석.박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