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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반기 On-Line 안전인증평가 시행계획(안)

■ 시행 목적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매월 1시간 이상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준수하고,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안전지식을 습득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관련근거(법률 및 지침)

ㅇ“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ㆍ훈련 등)
-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해서는 매월 1시간 이상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ㅇ“연구ㆍ실험 안전관리지침” 제7조(분야별 안전교육 이수 및 자격 취득시기)
- 안전주관부서에서 시행하는 안전인증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험실 출입 허용

  ■ 시행 방법

On-Line을 통한 평가(http://safetest.kaist.ac.kr)

■ 응시요령

ㅇ안전팀 홈페이지 또는

“safety.kaist.ac.kr”접속

ㅇ안전팀 홈페이지 “온라인

안전평가” 클릭 또는

ㅇ평가실시

ㅇ결과 조회

ㅇ“온라인 안전교육” 클릭

“safetest.kaist.ac.kr” 접속

ㅇ인증서 출력(합격자)

- 해당 교육자료 학습

로그인(ID:학번, PW:성명)

- 연구실 출입문에 게시

 ■ 안전인증 On-Line 평가

ㅇ평가대상

- 학사과정 학생 : 개별ㆍ졸업연구 참여 학생
- 석ㆍ박사 학생 및 기타 연구원 : 전원

평가일정 : 9. 21(월) ~ 9. 30(수), 10일간

ㅇ평가내용 : 연구ㆍ실험실을 출입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관련 지식
ㅇ문제유형 : O, X형 및 4지선다형
ㅇ문 항 수 : 25문항

■ 기타 사항

교육혁신팀 주관으로 재학 중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는「윤리 및 안전 교과목」시험과는 별도로 시행되는 제도임

ㅇ인증시험 평가 결과는 학과장(전공책임교수) 및 지도교수에게 통보

안전교육 미 이수자/인증시험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연구실출입 제한조치 요구

ㅇ안전교육이수(인증시험 합격) 인증서를 안전인증 표지판(판넬)에 넣어 연구실 출입문 에 부착


게시자 : 박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