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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수취에 관한 안내(Change in expense reimbursement process)

*Please see the attached files.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1호」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과 업무처리기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내용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1호)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VAT를 포함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한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함





가.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내용

나. 정규증빙의 종류

① 세금계산서

② 계산서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대상거래

현행 - 5만원 초과(VAT 포함)의 거래
변경 - 3만원 초과(VAT 포함)의 거래



※ 2009. 01. 01. 이후에는 1만원 초과

라. 적용시기 : 2008. 01. 01. 이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정규증빙 발행일자 기준)

2. 개정후 업무처리기준

가. 계정처리를 하실 거래에서는 거래금액(VAT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中 하나)을 반드시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 5만원을 초과한 거래 → 3만원을 초과한 거래  

나. 3만원을 초과하는 지급신청을 하고 정규증빙을 미첨부시에는 계정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3. 업무처리시 참고사항  

가. 3만원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 정규증빙 미수취시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산세 : 정규증빙 미수취금액 × 2%





4. 문의사항 : 재무팀 박세연 T.2272/2286


  

재 무 팀 장 김 종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