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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플러스 사업 사업관리운영지침 제6조(사업비집행신고센터)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사업단은
사업 수행과 사업비 집행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시스템으로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내부 신고센터를 갖추어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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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규정에 의거, BK21 플러스 사업의 내부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사업비집행신고센터를 온라인 운영하고 있으니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신고사항 발생 시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KAIST BK21 플러스 사업 홈페이지(http://bk-21.kaist.ac.kr) - BK21 플러스 사업 - BK21+사업비집행신고센터 - 글 등록
② BK21 플러스 담당 부서에 메일 발송(dhfit@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