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9월1일부터 국제학술회의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국제학술회의 지원경비가 제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에는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08년9월1일부터는 학회발표를 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아 래 -
1. 국제학술회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08.9.1.부터 적용)
<교수 및 대학원생 실적 인정 기준>
⇒ “해외 저명학회가 주관(국내학회와 공동 주관 포함)한 4개국 이상(한국 포함)의 학술대회로서, 총 발표 논문이 50건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발표자 중 외국인(외국기관 소속)이 50% 이상” 인 경우로 제한
<경비 집행 인정 기준>
⇒ “사업단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외 학회가 주관(국내학회와 공동 주관 포함)한 4개국 이상(한국 포함)의 학술대회이고, 총 발표 논문이 50건 이상, 전체 발표자 중 외국인(외국기관 소속)이 50% 이상” 이어야 함
2.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 경비 지원 기준 강화(‘08.9.1.부터 적용)
◦ 국제학회 참가시 지원 대상을,
- 학생의 경우 발표 논문(구두, 포스터)의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로 제한하여 “학회 참관” 등 단순 경비지출 억제, 단, 권위있는 해외 전시회 출품은 국제학회 참가와 동일한 기준 적용
- 교수의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학생을 인솔하는 경우에만 인정
◦ 현행 규정 및 지침상 ‘국제협력경비’의 “단기연수” 형태를 제한
- “단기연수” 명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국제학회 발표 및 국제전시회 출품”으로 명확히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