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문연구요원 국외여행허가제도 안내

과사무실 2008.11.03 17:44 조회 수 : 6402 추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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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의 국외여행허가제도 안내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종사중인 사람은 지정업체장의 추천을 받아 국제회의, 공동
연구, 기술연수등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허가기간 및 여행목
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허가기간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2년의 범위내에서 지정업체장의
                   추천기간까지
2. 여행목적 : 국제회의, 업무출장, 공동연구, 기술연수등

3. 허가목적별 구비서류 : 첨부참조

4. 인터넷신청방법
     병무청 홈페이지(http://mma.go.kr) ☛ 전자민원창구 ☛ 국외여행/국외체재자
     민원신청 ☛ 국외여행허가신청 ☛ 성명, 주민번호입력 확인 ☛ 전화번호,메일
     주소등 확인, 해당사항입력 ☛ 구비서류추가 ☛ 추천서첨부

5. 허가신청시 주의점
       ✪ 추천서 첨부가 불가능할시,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별도 송부 가능
       (팩스번호: 042-250-4370 / 이메일주소: glitter1@mma.mail.go.kr)
       ✪ 국외체류기간이 통산 6개월이상일 경우, 의무종사기간이 연장됨.    
       ✪ 주말이나 법정공휴일에는 허가처리가 불가하오니,출국하시기
           최소 2~3일전까지는 꼭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게시자 : 강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