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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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변화:
제15조의 2(증빙자료 보관) 출장 발의부서에서는 3일 이상(2박3일) 출장하였을 경우 출장지까지의 왕복 승차권 또는 항공권이나 출장지의 숙박영수증을 출장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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