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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증빙자료 보관) 출장 발의부서에서는 3일 이상(2박3일) 출장하였을 경우 출장지까지의 왕복 승차권 또는 항공권이나 출장지의 숙박영수증을 출장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제15조의 2(증빙자료 보관) 출장 발의부서에서는 3일 이상(2박3일) 출장하였을 경우 출장지까지의 왕복 승차권 또는 항공권이나 출장지의 숙박영수증을 출장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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