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복학안내

과사무실 2008.01.08 07:58 조회 수 : 5245 추천: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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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안내

휴학생은 휴학사유가 종료(군휴학인 경우 전역) 되었거나 휴학기간이 만료(일반휴학, 질병휴학 등) 되었을 경우 학칙 제53조에 의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책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고, 등록 기간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복학하여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34조 제4항에 의하여 제적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8학년도 봄학기 개강 : 2008년 2월 11일(월)

1. 복학원 제출
   가. 복학원은 2008학년도 봄학기 등록기간(2008. 1. 14(월)~ 2008. 1. 21(월))내에
       교무처 학적팀(창의학습관(E11) 111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학원 미제출 시 :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처리 됨.
   나. 군(병역)휴학인 경우 실제 입대기간및전역일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또는 입대일
       및 전역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역 예정인 학생은 부대에서 발급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등
          전역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다. 복학원에는 반드시 보증인,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책임교수(무학과 학생은
       학적팀 확인)의 확인이(서명/날인) 있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 : 보증인은 부모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함.
       ※ 석․박사 : 보증인은 일반장학생의 경우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을,
                   국비․KAIST 장학생의 경우 부모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함.

2. 수강신청서 제출
   등록 기간 내에 본인이 Web 홈페이지(http://kaipa.kaist.ac.kr) 또는 CAIS로 수강신청을
   한 후 신청내역을 Hard Copy(수강신청서) 출력하여 이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복학원
   제출 시 함께 제출

3. 등록금 납부(인터넷고지 및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납부)
   1월 초 KAIST Home Page의 Notice에 안내되는 납부방법 및 개인별 내역을 확인하여
   인터넷뱅킹, CD/ATM기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함.

4. 군휴학자 유의사항
   가. 군휴학의 경우 종료일은 기 승인된 휴학만료일이 기준일로 되지 않고 실제로 전역
       (제대)한 일자가 속한 학기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당초 승인된 휴학일보다 일찍 전역했다
       면 전역일이 속한 직전 학기에 복학하여야 하며, 복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후 학기
       부터 휴학만료일까지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휴학 신청 후 승인 기간이  2005. 9. 1 ~ 2008. 8. 31이나
          실제 전역일이  2008. 2. 10까지인 경우
         - 2008년도 봄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실제 복무 기간만(2005.9.1 ~ 2008. 2.10)
           군휴학으로 처리되고 2008. 8. 31까지 1학기는 일반휴학으로 처리됨.
   나. 전역일이 승인된 휴학만료일 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복무 확인서(부대장 직인 날인)를
       첨부하여 다시 휴학원을 제출하여 승인(연기)을 받아야 합니다.

5. 문의처 : 교무처 학적팀
  - 학사 과정 : 황미경 (전화 042-869-2366)
  - 석․박사 과정 : 박홍식 (전화 042-869-2361)